“캠핑시설, 안전관리 주체 제각각
2014-10-08 08:42
78.2%이르는 1,460개 민간 시설, 관리 사각지대 놓여있어”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전국 1,866개에 이르는 캠핑시설 중 1,460개에 달하는 민간 캠핑 시설은 안전을 관리 감독할 법적 근거가 없어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이 문화체육관광부와 안전행정부로부터 받은 “전국 캠핑시설 안전 관리 현황”자료에 따르면 전국 캠핑시설은 총 1,866개에 달한다. 이 중 관리주체가 정부나 지자체, 공공기관인 공공캠핑장은 359개소, 민간 캠핑장은 1,507개소이다.
안전관리 주체가 명확한 공공캠핑장(359개소)과 여가부 문체부에서 관리 감독하는 민간 캠핑장(47개소)를 제외한 1,460개의 민간 캠핑장은 소관하고 있는 부처가 없고 관리 감독의 근거 법률이 없어, 사실상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것이 윤관석 의원의 설명이다.
실제, 이들 민간 캠핑장은 안전행정부 생활안전과에서 지자체와 함께 지도를 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없어 현장 점검 활동조차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안전행정부는 2013년 816개소, 2014년 1,243개소의 민간캠핑시설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나, 안전점검 과정에서 발견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이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권한이 없어 현장에서 개선을 권고하는 수준에 머무른다고 밝혔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소관하고 있는 50개소의 캠핑시설 일제 점검 결과에 따르면 각종 재해 매뉴얼 수립부터 시설 안전 점검까지 이뤄졌으며 전반적으로 부족한 안전관리 실태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관석 의원은 “몇 년 전부터 캠핑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우후죽순으로 캠핑시설이 늘어났지만 78.2%에 이르는 민간 캠핑시설은 사실상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형국”이라며 “캠핑 시설을 문화부 소관의 관광, 여가시설로 분류해 안전 관리감독을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문화부, 안행부 등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야영장업을 관광객 이용시설업으로 하여 등록·관리를 추진 중에 있으나, 캠핑장 등록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법률상 제재조항 마련 등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