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포폰 유통 의혹' SK네트웍스 간부 3명 영장 기각

2014-09-25 10:36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SK그룹 계열사인 SK네트웍스가 일명 '대포폰'(차명 휴대전화) 수만 대를 개통한 혐의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난항을 겪고 있다. 이 사건에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는 SK네트웍스 전·현직 간부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기 때문이다.

대구지방법원은 대포폰 대량 개통에 연루된 혐의로 대구지검이 SK네트웍스 전직 팀장급 2명과 전직 과장 한 명에 대해 각각 청구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 측이 제시한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대구지검은 외국인들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지난 2011년부터 최근까지 대포폰 5만여 대를 개통한 혐의로 박모 씨 등 SK네트웍스 및 도급업체 직원 2명을 구속했다. 또 회사 차원의 조직적인 관여 여부를 확인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수사를 벌여 왔다.

검찰은 회사 관계자들이 대포폰 불법 개통 사실을 사전 인지하고 있었다는 의혹을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