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개인파산’ 전문가 상담으로 재기 기회 찾자
2014-09-02 11:35
전문 법률사무소 도움 받아 적합한 채무조정제도 찾아야
아주경제 라이프팀 기자 = 생활고에 시달리던 A(41세)씨는 어쩔 수 없이 이곳 저곳에서 돈을 빌리기 시작했다. A씨의 월급으론 어느새 눈덩이처럼 불어난 채무 원금은 고사하고 이자 조차 감당하기 힘들게 됐다. 점점 늘어나는 채무를 지켜만 보던 A씨는 많지 않은 봉급에 비해 너무 많은 빚 때문에 고민 중이다.
이처럼 감당할 수 없는 채무의 증가로 고통 받고 있다면 법적 제도인 개인회생제도나 개인파산제도를 이용해 보는 건 어떨까?
개인회생제도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더 이상 채무변제능력이 없으나 일정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채무자에 대해 채무를 면제해주는 제도다.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 5억 원, 담보채무액의 경우 10억 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는 3년 내지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다.
반면 개인파산제도란 채무자 스스로 자신을 파산자로 선고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하는 것이다. 자신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진 개인에 대해 법적으로 구제해 주는 제도로, 개인파산을 하게 되면 본인의 채무에 대해 면책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개인회생제도와는 달리 평균 1년 정도 걸리는 파산면책결정을 통해 채무탕감을 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될까? 신청할 때는 재산목록과 소득증명자료, 수입 및 지출사항, 진술서, 변제계획안 등의 서류들을 꼼꼼히 챙겨야 한다. 서류 및 채권이 누락되거나 재산을 허위로 진술할 경우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신청 절차와 심사가 더욱 까다로워졌기 때문에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전문 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법무법인 장백 관계자는 “계속되는 채무에 대한 압박에 너무 고민하지 말고 빠른 시일 내에 자신에게 적합한 채무조정제도를 찾아야 한다”며, “개인회생 변호사와 본인의 재산 및 소득현황에 대한 자세한 상담 후 정확한 답변을 듣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전했다.
한편, 법무법인 장백(대표 변호사 조명선)은 홈페이지(http://60222800.com)와 전화(02-6022-2800)를 통해 개인회생무료상담을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