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관세청, '중국 관세행정제도 설명회' 개최

2014-09-01 17:33
제17차 한중 관세청장회의 후속조치
중국세관 직원 초청, 수출기업 직접 상담 펼쳐

관세청, 중국 관세행정제도 설명회 개최

[사진=관세청]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관세청은 지난 7월 제17차 한중 관세청장회의 후속조치로 중국세관 직원을 초청, ‘중국 관세(통관)행정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 중국 세관 측은 통관·관세징수·가공무역 분야 등 대중국 수출기업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했다.

특히 설명회에서는 기업의 구체적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바로 해결할 수 있는 중국 세관직원의 직접 상담도 이뤄졌다.

한편 한국 관세청은 지난해 11월 중국(상해)에서 중국 업체들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통관제도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양국 간 무역량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서로 다른 통관제도로 인해 발생하는 통관 애로사항을 해소할 필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며 “양국 세관이 직접 대중국 수출입기업과 만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