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 규제 합리화 대책] 그린벨트 해제 공공택지내 전매제한·거주의무 완화
2014-09-01 11:08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그린벨트가 해제된 수도권 공공택지 내 전매제한 기간이 기존 2~8년에서 1~6년으로 줄어든다.
1일 국토교통부는 '규제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 주거안정 강화방안' 발표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시행령 개정을 공포했다.
이에 따라 현재 수도권 내 그린벨트를 50% 이상 해제한 공공택지의 전매제한 기간은 시세차익에 따라 2∼8년에서 1~6년으로 완화된다. 거주의무 기간(1∼5년)도 0∼3년으로 축소된다.
분양가가 시세의 85% 이상을 차지할 경우에는 변동이 없다. 다만 100% 초과 시에는 거주의무 기간 1년이 소멸된다.
거주의무 규정 등은 당초 보금자리주택이 시세보다 싼 값이 공급된 점을 감안해 투기를 막고 무주택 실수요자의 당첨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과거와 같은 큰 폭의 분양차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한 대책"이라며 "거주의무기간 완화에 따라 거주여건이 양호한 지역에서 전세물량 확보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