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아시아, 미리 사둔 내년 특가항공권…환불은 가능할까?

2014-08-25 16:38
에어아시아 2015년 특가항공권 25일~31일 일주일간 빅세일 실시

에어아시아 특가항공권은 환불신청 기간에 따라 금액을 차등해 환불을 실시한다.[사진=에어아시아그룹]


아주경제 이소현 기자= 에어아시아가 저렴한 가격으로 내년 특가항공권 판매를 시작한 가운데 환불 신청 기간에 따라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25일 에어아시아에 따르면 에어아시아 특가항공권의 경우 출발일 기준 석달 전 취소 시 100% 환불이 가능하다. 두달 전 취소 시에는 90% 환불, 한달 전 취소 시 80% 환불, 한달 이내 취소 시(출발 3시간 전까지) 70% 환불이 가능하다.

체크인 마감시간을 놓치거나 탑승하지 못한 경우는 환불이 불가하다. 이 같은 환불규정은 에어아시아 그룹의 계열사인 에어아시아 엑스, 타이 에어아시아 엑스, 에어아시아 제스트도 똑같이 적용된다.

에어아시아는 환불 시에는 신용카드 결제수수료를 제외하고 환불을 실시하고 있다.

간편 환승 노선의 경우 에어아시아 엑스 노선에서 에어아시아 엑스 노선으로 경유하는 경우에 한해 환불을 시행한다.

에어아시아의 환불은 한국에서만 시행된다. 에어아시아는 2013년 10월 21일부터 공정거래위원회의 약관 시정에 의해 한국 출발‧도착 항공편을 한화로 결제한 경우에 한해 환불을 해주고 있다.

에어아시아의 특가항공권은 이름과 목적지 변경이 불가하므로 확실한 스케줄에 항공권을 예약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저가 항공사 소비자 피해를 집계한 결과에 따르면 총 296건의 피해 접수 중 외국계 저비용항공사에 대한 피해는 209건으로 전년(33건)보다 533.3%나 늘었다.

피해 유형별로는 운송 불이행이나 지연(63.1%)이 가장 많았다. 항공권 구매 취소 시 위약금 과다 또는 환급 거절(29.7%), 정보 제공 미흡에 따른 미탑승(6.2%) 등의 순이었다. 반면 이 같은 소비자 피해 중 계약해제·환급·배상이 진행된 경우는 30건(14.4%)에 불과했다.

한편 에어아시아는 아시아 최대 저비용항공사로, 내년 항공권 빅 세일을 25~31일 일주일간 선착순으로 판매한다. 인천 출발 직항인 인천~쿠알라룸푸르‧방콕 노선이 11만9000원부터, 인천~세부‧칼리보‧마닐라 노선이 10만5000원부터다. 부산 출발 직항도 부산~쿠알라룸푸르 9만9000원부터, 부산~칼리보 10만원부터 특가로 예약이 가능하다. 이번 빅 세일에서는 간편 환승(Fly-Thru)이 가능한 동남아 인기 휴양지와 호주 여행지도 각각 10만원대와 20만원대로 구매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