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국회 뚫렸다' 박상은·조현룡·김재윤 구속…신계륜·신학용 영장 기각
2014-08-22 08:25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60) 신학용(62)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검찰이 ‘방탄 국회’를 막기 위해 사상초유의 ‘의원 5명 동시 강제구인’이란 칼을 빼들었지만, 결과적으로 5명 중 여당 의원 2명은 모두 구속된 반면 야당 의원은 1명만 구속됐다.
인천지법 안동범 영장전담부장판사는 박상은 의원에 대해 “범죄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되고 사회적 지위를 이용한 증거인멸과 도주가 우려된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의원은 해운업체로부터 금품 수수 혐의와 불법 정치자금 6억원을 현금화해 은닉하는 등 11가지 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윤강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조현룡 의원과 김재윤 의원의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소명되는 범죄 혐의가 중대하고 구속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반면 신계륜·신학용 의원에 대해서는 “공여자 진술의 신빙성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소명에 비춰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서울예술종합실용학교로부터 교명 관련 법안을 개정해 주는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던 야당 의원 3명 중 김재윤 의원만 혐의가 인정된 것이다.
앞서 이들 의원 5명은 이날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회피하려다 검찰이 전격 강제구인 초강수를 두자, 모두 자진 출석했다. 새정치연합이 지난 19일 밤 8월 임시국회를 소집한 이후 ‘방탄국회’ 비난 여론이 일자, 결국 의원들은 ‘백기투항’ 했다.
현역 의원 5명이 같은 날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것도, 검찰이 심사 연기 요청을 한 차례도 받아들이지 않고 바로 강제구인에 나선 것 모두 이례적이어서 검찰의 ‘밀어붙이기’가 통했다는 평가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김후곤)는 이날 저녁 철도 부품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도 청구했다. 다만 22일 임시국회 개회로 송 의원의 구속 여부는 먼저 국회 체포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