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박영선 세월호 특별법 합의, 수사권 요구한 유가족 동의 변수
2014-08-19 19:01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세월호 특별법 덫에 빠진 여야가 극적 돌파구를 마련했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19일 세월호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야당과 세월호 유가족 동의를 핵심으로 하는 내용에 극적 합의를 이끌어내면서 정국 경색에 물꼬가 트이게 된 것이다.
하지만 양당 원내대표의 세월호 특별법 재합의 안에 그간 유가족들이 요구한 진상조사위원회의 수사권·기소권 부여 등이 빠져 있어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의 반발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핵심 쟁점인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의 경우 국회 추천 몫 4인 가운데 여당 추천 2인에 대해 야당과 세월호 유가족들의 사전 동의를 얻어 선정키로 했다. 이 경우 전체 특별검사 인원 7인 중 야당·유가족의 뜻이 반영된 인사가 과반을 넘게 된다.
또한 이들은 진상조사위원회에서 특별검사 임명의 2회 연장을 요구할 경우, 국회 본회의 의결 절차를 거치기로 했다. 세월호 배상·보상 문제도 오는 9월부터 논의키로 했다.
이에 따라 국회 본회의에 계류 중인 93건의 법안 등 양당이 합의한 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에 청신호가 켜질 전망이다.
하지만 세월호 특별법이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은 많지 않다. 관련 상임위와 법제사법위원회 등의 통과 절차가 남아서다.
이런 가운데 유경근 세월호참사 가족대책위 대변인은 이날 국회 출입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내 양당 원내대표의 세월호 특별법 합의안과 관련해 “저희 공식입장이 정해지기까지는 드릴 말씀이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다만 개인 페이스북을 통해서는 “역시나 예상했던 내용”이라며 “저는 반대한다. 받을 수 없다. 더 이상 그럴듯한 말놀음에 안 속는다”라고 강하게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