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출국정지… 박 대통령 명예훼손 기사 시민단체 고발
2014-08-11 07:32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최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모욕성 기사를 썼다가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된 일본 산케이신문의 가토 다쓰야(48) 서울지국장이 검찰 조사를 받는다.
11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정수봉)에 따르면, 가토 지국장을 출국 정지 조치하고 "12일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산케이신문 가토 지국장은 지난 3일 '박 대통령,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누구와 만났나'란 제목의 기사에서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이 7시간에 걸쳐 소재가 불분명했다는 야당의 의혹 제기를 전했다.
해당 기사에는 "세간에는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일 모처에 비선과 함께 있었다는 소문이 만들어졌다… 때마침 풍문 속 인물인 (박 대통령의 전 측근) 정윤회 씨의 이혼 사실까지 확인되면서 더욱 드라마틱해졌다… 박 대통령과 남성의 관계에 관한 것"이란 조선일보 칼럼과 증권가 관계자, 새누리당 전 측근의 추측성 발언까지 덧붙였다.
자유수호청년단과 독도사랑회 등 시민단체는 각각 이달 6, 7일 "근거 없는 허위 사실로 국가원수의 명예를 훼손하고 국기를 문란케 했다"며 가토 지국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