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세법개정안] 세제합리화-세부담 수준 합리화 등 기타제도 개선
2014-08-06 14:02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부동산 세제 합리화
▲비사업용 토지 양도시 추가과세 1년 유예(2015년 1월1일 적용)
▲법인보유 토지 등 양도시 추가과세 1년 유예(2015년 1월1일 적용)
▲비사업용 토지 판정 기간기준 중 토지 소유기간의 80% 초과→60% 초과로 합리화
▲농지·임야의 재촌요건 중 농지임야로부터 직선거리 20km→30km 이내로 완화
▲도시지역 편입시 사업용 인정기간 2년→3년 경과로 연장
▲별장에 대한 비사업용 판정기준 보완
▲법인의 주택 및 비사업용 토지 양도시 추가과세 제외 사유에 적격합병 추가(2015년 1월1일 적용)
◆해외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 상향조정 및 제도개선
▲해외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 상향 조정(2015년 1월1일 적용)
-현행 미화 400 달러→600 달러로 상향
-간이세율 적용 산출세액의 30% 공제(15만원 한도)
▲해외여행자 휴대품 미신고자에 대한 가산세 강화(2015년 1월1일 적용)
-일반미신고 40%, 상습미신고(2년내 2회 이상) 60%로 상향 및 신설
▲제주도여행객 지정면세점 면세한도 상향(2015년 1월1일 적용)
-현행 미화 400 달러 이하의 구매물품에서 600 달러 이하의 구매물품으로 상향
◆납세협력수준에 따른 가산세 차등화 등
▲지급명세서 불성실 제출 가산세율 인하 등(2015년 1월1일 적용)
-지급명세서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해 제출한 경우 추가
-단 제출기한 경과후 3개월 이내 제출시 1%(현 1개월)
▲수정신고시 기간별 가산세 감면비율 차등 적용 신설(2015년 1월1일 적용)
-6개월 초과 1년 이내 20%, 1년 초과 2년 이내 10%로 경감
▲가산세 중복적용 방법의 합리적 조정(2015년 1월1일 적용)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 지연제출가산세와 세금계산서 지연발급가산세 중복적용시 세금계산서 지연발급가산세만 적용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규정 보완(2015년 1월1일 적용)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가 과세기간 내 종이세금계산서 발급시 가산세 부담 공급가액의 곱하기 2%에서 1%로 완화
◆영세사업자의 가산세 경감 등
▲개인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가산세 특례 적용기한 2016년 말까지 연장
▲간이과세자의 예정부과 세액 경감(2015년 1월1일 적용)
-세금계산서 수취분에 대한 매입세액공제액과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액 추가
▲과세전적부심사 결정통지 지연기간에 대한 가산세 50% 경감 신설(2015년 1월1일 적용)
◆법인세 신고기한 연장에 따른 가산이자 완화
-이자율 1일 1만분의3(연10.95%)→1일 1만분의 0.794(연 2.9%)
◆특정인에게 기증한 소액 광고선전비의 필요경비 5000원→1만원으로 인정범위 확대(2015년 1월1일 적용)
◆폐기물매립시설 감가상각시 생산량비례법 적용 신설
◆청산소득이 비과세되는 조직변경 사유에 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추가
◆기부금 관련 제도 개선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자 등의 기부금 세액공제 허용(2015년 1월1일 적용)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음료품 배달원으로서 간편장부 대상자 등은 기부금 세액공제 가능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소득공제→세액공제 전환(2015년 1월1일 적용)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 적용 배제기준 합리화(2015년 1월1일 적용)
-경정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부터 3개 과세연도(현 추징일)
◆지적경계선 변경을 위한 교환시 양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2015년 1월1일 적용)
◆부동산 과다보유법인 주식 판정기준 보완
-부동산비율 계산시 당해 법인이 보유한 타 부동산과다보유 법인주식 가액을 합산
-당해 법인이 보유한 타 부동산과다보유업종 법인 주식 가액을 합산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필요경비 인정
◆증액보상금 관련 소송비용의 필요경비 인정
◆일감몰아주기 과세제도 보완(2015년 1월1일 적용)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
-프로스포츠단 운영 법인의 광고수익 추가
◆개별소비세 외교관 면세차량(자가용) 양도제한기간 합리화(2015년 1월1일 적용)
-국산자 5년→3년, 수입차 현행 그대로 3년
◆소액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확대(2015년 1월1일 적용)
-녹용, 로열제리, 방향용 화장품 등
◆매입자 발행세금계산서 신청기한 확대 및 가산세 신설(2015년 1월1일 적용)
-교부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
-공급가액의 1%부과 지연수취가산세 신설
◆관세 가산세의 적용이자율 산정근거 변경(2015년 1월1일 적용)
-금융회사 정기예금 이자율→연체대출금 이자율로 변경
◆관세 납세증명서 발급(2015년 1월1일 적용)
◆보증기간내 무상수리 후 수입되는 물품 관세감면 확대
-무상의 가공비·수리비를 관세면제 범위에 추가
◆보세운송업자등의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매출액의 3% 이하) 부과(2015년 1월1일 적용)
◆관세사 관련 위원회 통합(2015년 1월1일 적용)
-관세사자격심의위원회와 관세사징계위원회를 관세사자격심의·징계위원회로 통합
◆공공기관의 관세사회 업무 위촉 등 규정 신설(2015년 1월1일 적용)
-공공기관은 관세사회에 관세사의 직무에 관한 업무를 위촉·자문 가능
-관세사회는 위촉·자문받은 업무를 회원에게 수행토록 함
◆관세사에 대한 징계 강화 및 과태료 신설(2015년 1월1일 적용)
-2년 이하의 업무정지로 강화
-과태료 1000만원 이하 추가
-징계전 자진 폐업자에 대해 5년내 등록 거부 가능 신설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외부위원의 공무원 의제(2015년 1월1일 적용)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외부위원에 대해 '형법' 등 법률에 따른 벌칙 적용시 공무원으로 의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