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결과 불만 품고 변호사 사무실 방화한 50대 남성 자수
2014-08-04 16:21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재판 결과에 불만을 품고 변호사 사무실에 방화를 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자수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4일 방화 등 혐의로 최모(59)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이날 낮 12시 53분께 서초구 교대역 인근 빌딩 5층 변호사 사무실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화재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10여분만에 진화됐지만, 해당 사무실은 반소됐다.
최씨는 불을 지른 직후 서초경찰서를 찾아 자수했으며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