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하천변 불법행위 집중단속
2014-07-07 13:07
- 7월말까지, 하천구역내 경작행위 등 불법행위 단속 -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부여군(군수 이용우)은 본격적인 장마철이 다가옴에 따라 불법 경작행위 등 하천구역내 불법행위에 대해 오는 7월말까지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도단속은 하천변의 적치물 및 농작물 식재 행위 등 불법행위로 인한 여름철 집중호우시 하천의 유속흐름이 방해되고 제방 유실 및 붕괴로 인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국가하천(금강) 및 지방하천 52개소, 소하천 122개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한다.
이와 관련 주요 단속내용은 ▴하천제방내 시설물 무단설치, ▴하천구역내 나무식재 행위, ▴하천구역내 무단경작 행위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