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육아휴직 급여 이중지급 못한다
2014-06-12 10:37
공공기관운영위원회 개최…관행에 제동
노정대화 요구 수용거부…“노사가 자율로 협의”
노정대화 요구 수용거부…“노사가 자율로 협의”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일부 공공기관에서 관행처럼 이뤄지던 육아휴직 급여를 이중지급에 대해 정부가 제동을 걸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공공기관은 직원들에게 별도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할 수 없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제9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방만경영 정상화계획 이행방안을 의결했다.
공운위는 공공기관이 육아휴직 급여를 이중지급하지 못하도록 공공기관 예산 집행지침을 개정했다. 일부 공공기관이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 급여를 받는 직원들에게 별도 육아휴직 급여를 제공해 이중지급이라는 지적에 따른 조치인 셈이다.
또 경영평가 성과급을 퇴직금 산정 때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반영하지 않는다는 원칙도 내놨다.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은 공공기관 노사가 자율적으로 협의하라는 규정도 세웠다. 이는 정부가 노·정 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공공노조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을 재확인한 것이다.
대신 각 기관이 기관장 책임하에 방만 경영 정상화 계획에 대한 노사간 합의를 조속히 마무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올해 경영실적 평가 지표는 중간평가 지표와 연계해 수정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부채감축계획 이행을 위한 기관 자구노력과 성과에 대한 평가 비중을 확대하고 방만경영 정상화계획은 조기이행을 위한 노사간 협력과 성과를 집중적으로 평가할 방침이다.
노력이 미흡한 기관에는 성과급을 제한한다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단체협약 타결기관에 대해서는 7월 중 1차 중간평가를 실시해 방만기관 지정을 조기 해제하고 평가 결과는 9월 중 실시 예정인 2차 중간평가와 합산해 우수·미흡기관 선정 자료로 활용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해 말 확정된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 따라 293개 공공기관이 정상화 계획을 수립한 가운데 중점관리기관 38곳 중 10곳, 중점외 기관 255곳 중 42개 곳이 방만 경영을 해소한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