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건강보험 등 4대 보험료 카드납부 9월부터 허용
2014-06-10 13:08
국조실, 규제신문고 접수 건의 5262건중 940건 수용
코스닥 시장 관리종목 실시간 매매체결 허용건의도 수용
이륜차 고속도로 통행은 안전관련 규제로 불허 방침
규제일몰제 강화 등 정부입법안 8월중 국회 제출
코스닥 시장 관리종목 실시간 매매체결 허용건의도 수용
이륜차 고속도로 통행은 안전관련 규제로 불허 방침
규제일몰제 강화 등 정부입법안 8월중 국회 제출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건강보험 등 4대 보험료의 카드 납부가 오는 9월부터 모든 이용자에게 허용된다.
그러나 이륜차의 고속도로 통행은 안전관련 규제로 규제개혁 대상에서 불허됐다.
국무조정실은 10일 오전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규제개혁 추진상황 및 계획을 보고했다.
'4대 보험료 카드납부 허용'은 지난 3월 박 대통령이 주재한 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 후 정부가 운영하는 규제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민원으로 정부는 이를 즉시 수용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는 5인 이하 사업장·100만원 미만 금액에만 카드 납부를 허용하던 기존 법령 개정에 착수, 결제액이나 사업장 규모 등에 관계없이 전면 가능하도록 했다.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고려하면 9월부터는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료의 카드 납부가 가능할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다.
정부는 또 코스닥시장 관리종목의 실시간 매매체결을 허용해 달라는 건의를 수용, 현재 30분 단위로 매매체결이 이뤄지는 시스템을 개편해 내년 1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들 안을 포함해 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후부터 5월 말까지 규제신문고에 접수된 규제 관련 민원 5262건 가운데 940건의 건의를 수용해 규제를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나머지 4322건 중 1291건은 중장기 검토과제로 분류됐으며, 2438건은 불수용 결정을 내렸다.
정부는 중장기 검토과제중 401건에 대해서는 해당 부처가 접수일 기준으로 3개월 안에 민원인에게 결과를 직접 소명토록 했고, 890건에 대해서는 6개월 내에 결과를 통보하되 3개월 안에 추진상황을 알려주도록 했다.
정부는 아울러 '불수용' 결정을 내린 2438건 가운데 '물리치료사 단독개원 허용' 등 317건에 대해서는 해당 부처가 3개월 내에 민원인에게 불수용 이유를 설명하도록 했다.
국민 민원이 많았던 승강기 안점검사 월1회 완화와 오토바이등 이륜차 고속도로 통행도 안전관련 규제로 불허됐다.
교통유발부담금도 공익적 측면을 고려해 불수용됐다.
나머지 2121건의 경우 아예 민원을 받아들이지 않고 정책에 참고할 방침이다.
접수된 규제민원 중 수용, 중장기 검토, 불수용 결정에 포함되지 않은 593건은 접수일 기준으로 14일이 지나지 않아 수용할지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투자·일자리 파급효과가 크거나 국민부담 경감 측면에서 체감도가 높은 과제 395건을 '핵심규제 개선과제'로 선정해 추진할 계획이다.
이 중에는 수도권 주택전매 제한 기간을 1년에서 6개월로 완화하고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국내 합작 교육법인 진출을 허용하는 안이 포함됐다.
정부는 또 지난달 말 부처 신고, 실태조사 등을 통해 모두 926건의 미등록규제를 발굴했으며 이 중 618건은 규칙개정 등을 통해 연말까지 등록을 마칠계획이다.
나머지 308건 중 상위법에 위반되거나 법적 근거가 없는 규제 152건도 연내에 폐지하거나 규제수준을 완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런 안들을 실행하기 위해 규제신문고·규제비용총량제 도입, 규제 네거티브·일몰제 강화 등의 내용으로 정부 입법안을 만들어 8월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륜차의 고속도로 통행은 안전관련 규제로 규제개혁 대상에서 불허됐다.
국무조정실은 10일 오전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규제개혁 추진상황 및 계획을 보고했다.
'4대 보험료 카드납부 허용'은 지난 3월 박 대통령이 주재한 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 후 정부가 운영하는 규제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민원으로 정부는 이를 즉시 수용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는 5인 이하 사업장·100만원 미만 금액에만 카드 납부를 허용하던 기존 법령 개정에 착수, 결제액이나 사업장 규모 등에 관계없이 전면 가능하도록 했다.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고려하면 9월부터는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료의 카드 납부가 가능할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다.
정부는 또 코스닥시장 관리종목의 실시간 매매체결을 허용해 달라는 건의를 수용, 현재 30분 단위로 매매체결이 이뤄지는 시스템을 개편해 내년 1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들 안을 포함해 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후부터 5월 말까지 규제신문고에 접수된 규제 관련 민원 5262건 가운데 940건의 건의를 수용해 규제를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나머지 4322건 중 1291건은 중장기 검토과제로 분류됐으며, 2438건은 불수용 결정을 내렸다.
정부는 중장기 검토과제중 401건에 대해서는 해당 부처가 접수일 기준으로 3개월 안에 민원인에게 결과를 직접 소명토록 했고, 890건에 대해서는 6개월 내에 결과를 통보하되 3개월 안에 추진상황을 알려주도록 했다.
정부는 아울러 '불수용' 결정을 내린 2438건 가운데 '물리치료사 단독개원 허용' 등 317건에 대해서는 해당 부처가 3개월 내에 민원인에게 불수용 이유를 설명하도록 했다.
국민 민원이 많았던 승강기 안점검사 월1회 완화와 오토바이등 이륜차 고속도로 통행도 안전관련 규제로 불허됐다.
교통유발부담금도 공익적 측면을 고려해 불수용됐다.
나머지 2121건의 경우 아예 민원을 받아들이지 않고 정책에 참고할 방침이다.
접수된 규제민원 중 수용, 중장기 검토, 불수용 결정에 포함되지 않은 593건은 접수일 기준으로 14일이 지나지 않아 수용할지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투자·일자리 파급효과가 크거나 국민부담 경감 측면에서 체감도가 높은 과제 395건을 '핵심규제 개선과제'로 선정해 추진할 계획이다.
이 중에는 수도권 주택전매 제한 기간을 1년에서 6개월로 완화하고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국내 합작 교육법인 진출을 허용하는 안이 포함됐다.
정부는 또 지난달 말 부처 신고, 실태조사 등을 통해 모두 926건의 미등록규제를 발굴했으며 이 중 618건은 규칙개정 등을 통해 연말까지 등록을 마칠계획이다.
나머지 308건 중 상위법에 위반되거나 법적 근거가 없는 규제 152건도 연내에 폐지하거나 규제수준을 완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런 안들을 실행하기 위해 규제신문고·규제비용총량제 도입, 규제 네거티브·일몰제 강화 등의 내용으로 정부 입법안을 만들어 8월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