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ㆍ공시

2014-05-29 12:42
― 5.30~6.30까지 이의신청 접수받아 7월말에 최종 확정 ―

아주경제 이병국 기자 = 충청북도가 금년도 1월 1일 기준의 개별토지 210만 7천여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5월 30일자로 결정ㆍ공시했다.

개별공시지가는 1필지의 토지에 1㎡ 단위 면적당 가격을 산정한 것으로, 재산세ㆍ종합소득세, 개발부담금 등 토지관련 각종 세금의 과세표준 부과기준과 복지분야의 기초노령연금ㆍ기초생활보장, 병역감면, 근로장려금 대상자 판단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충청북도의 국ㆍ공유지를 제외한 개별공시지가는 전년대비 5.66%가 상승(전국평균 4.81% 상승 : (최고)세종 16.87%, (최저)인천ㆍ광주 1.87%)한 것으로 조사 됐는데, 다소 상승한 주 요쉸(전실거래가 반영, 혁신도시·기업도시·산업단지 조성 등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한 표준지 공시지가의 상승인 것으로 분석됐다.

충북의 평균지가는 제곱미터(㎡)당 12,358원이며, 도내 최고지가는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1가 193-2번지(나이키의류점)으로 제곱미터당 1,030만원, 최저지가는 단양군 영춘면 동대리 산9번지(135원/㎡)로 조사됐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공부상의 토지 소유자의 주소로 직접 우송되는 통지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외에도 국토교통부(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www.mltm.go.kr ⇒ 주택/토지⇒ 부동산공시가격 ⇒개별공시지가 열람) , 충청북도 토지정보(한국토지정보시스템 http://klis.cb21.net ⇒ 민원안내 및 신청 ⇒ 개별공시지가), 시군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열람 및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시군 및 읍면동 에 비치되어 있는 이의 신청서 또는 국토교통부, 도, 시군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내려 받아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토지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으로 2014. 6. 30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의 적합 여부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하여 7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이 타당할 경우 개별공시지가를 조정ㆍ공시하게 된다.

충청북도에서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개별 공시지가 결정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한편 도민들의 생활환경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주요 관심정보로서 학원가, 대형마트 인근 등에 대한 지가정보를 추가로 분석하여 보다 나은 부동산 정보 인프라를 통해 도민과 함께하는 지가정책을 구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