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로…공간정보산업 본격 육성
2014-05-27 10:35
아주경제 권경렬 기자 = 대한지적공사가 공적 기능이 강화된 '한국국토정보공사'로 변경된다. 또 공간정보 산업이 국가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육성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간정보기본법'을 비롯해 '공간정보산업진흥법',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등 공간정보와 관련한 법률 개정안 3건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가공간정보기본법은 종전의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면서 법 이름까지 바꾼 것이다.
이런 기능 조정에 맞춰 지적공사의 설치 근거도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서 국가공간정보기본법으로 옮겨왔다.
공간정보산업진흥법 개정안은 공간정보 분야의 화학적 융합을 이뤄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 측량협회와 지적협회를 통합해 '공간정보산업협회로 전환하도록 했다.
이 법 개정안은 또 공간정보산업진흥원이 국가공간정보를 활용해 새 비즈니스를 창출하는 업무를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이 기관을 법정기관으로 전환하도록 했다.
공간정보산업진흥원은 NHN, 다음, KT, 지적공사 등 민간기관이 참여해 설립한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국가공간정보 오픈 플랫폼인 'V-월드'를 운영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정기관이 되면 정부로부터 출연·출자도 받을 수 있고 국가공간정보에 대한 접근권이 확대돼 더 많은 공간정보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개정된 법률은 조만간 공포되며 공포한 지 1년이 되는 날부터 시행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법률 개정으로 지적공사의 공적 기능이 확대되고 공간정보 분야의 관련 주체들이 융합의 시너지를 발휘해 우리나라 공간정보산업의 경쟁력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