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금융종합센터, 9월부터 업무 개시
2014-05-15 14:01
금융위, 연말까지 해운보증기구 설립키로
연말에는 30여명으로 구성된 해운보증기구 설립이 완료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정책금융 역할재정립 방안'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산업은행의 선박금융 관련조직을 통합한 해양금융종합센터를 설립하고 오는 9월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 입주시킬 예정이다.
해양금융종합센터 설립은 글로벌 경기침체 등에 따라 경기민감업종인 해운·조선사의 경영 악화로 선박금융 강화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당초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의 통합을 골자로 하는 산업은행법 개정안 국회 통과와 관련해 일부 부산지역 의원들이 정책금융공사 부산 이전을 요구하며 합의에 난항을 겪었으나 해양금융종합센터 및 해운보증기금을 설립하기로 의견을 모으며 구체화 됐다.
이를 위해 기관별 실무 인력을 현지준비반으로 파견해 이전을 위한 실무작업을 진행하고 오는 7월까지 기관별 정관 및 내규를 개정해 운영방안을 확립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위임전결규정을 개정해 본부장에게 인사, 예산, 조직 독자성을 부여할 계획이며 3억 달러 미만 여신에 대해서는 부행장 또는 본부장 책임 하에 승인이 가능하도록 전결권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후 오는 8월까지 해양금융종합센터 구성·운영방안과 공동지원 가이드라인, '해양금융협의회' 운영방안 등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산업은행은 오는 9월까지 약 70명을 우선 이전한 뒤 정원 협의 등을 거쳐 연말 또는 내년 초까지 입주를 완료할 계획이다. 입주 완료 후 해양금융종합센터는 총 100명 이상으로 꾸려진다.
또한 금융위는 이달 중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간 해운보증기금 설립준비협의회를 발족해 연말까지 해운보증기구 설립을 완료하기로 했다.
해운보증기구는 선박 프로젝트 시 후순위 대출을 보증하고 선박운용사 등이 선박은행(Tonnage Bank) 역할을 수행할 경우 후순위 대출을 보증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더불어 발전·항공 등 기타 프로젝트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며 5년간 5500억원의 재원을 확보하겠다는 목표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