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2000만 달러 배상 받는 애플, 숨은 상대는 구글

2014-05-06 15:02
“문제 삼은 특허 내용 안드로이드 OS 포함된 것”…애플 “이번 소송은 삼성 관련된 것”



아주경제 박현준 기자 =삼성과 2차 특허침해 소송을 벌이고 있는 애플의 숨은 상대는 구글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번 소송에 대해 애플은 구글과 무관하다는 입장이지만, 안드로이드 진영을 대표하는 삼성과의 싸움에서 안드로이드를 개발한 구글이 결국 애플의 숨은 상대라는 지적이다.

지난 5일(현지시간) 애플과 삼성의 특허침해 손해배상소송 1심 재판에서 미국 캘리포니아북부 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지원 배심원단은 양사 모두 상대의 특허를 일부 침해했다고 2일 내렸던 평결의 일부를 수정했다.

배심원단은 문제가 됐던 애플의 특허 중 647 특허(데이터 태핑 특허)와 721 특허(슬라이드 잠금 해제)에 대해서는 일부 또는 전부 침해 판단을, 959 특허(통합검색 특허)와 414 특허(데이터 동기화 특허)에 대해서는 비 침해 판단을 내렸다.

삼성은 공판 동안 자사가 침해했다는 특허기능은 안드로이드 기능의 일부라고 반박했다.

문서에서 전화번호를 클릭할 경우 곧바로 전화를 거는 기술인 데이터 태핑과 스마트폰 초기 화면을 한 쪽으로 밀어 잠금을 해제하는 슬라이드 잠금 해제는 안드로이드를 탑재한 제품에 적용돼 이는 오랜 논란거리로 남아있다.

삼성 측 변호인단은 “애플은 삼성보다 구글을 겨냥해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고 주장하며 애플 창업자 스티브 잡스가 ‘구글을 상대로 성전을 벌여야 된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낸 것을 단서로 제출하기도 했다.

이날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배심원 대표를 맡은 톰 던햄은 기자들에게 “애플이 삼성 스마트폰에 사용되는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안드로이드를 개발한 구글과 직접 싸워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애플은 이번 공판에서 자신들의 소송은 삼성과 관련된 것이며 구글과는 무관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번 소송에서 삼성이 애플에 배상해야 할 금액은 1억1962만5000 달러(약 1232억 원)이며, 애플이 삼성에 배상해야 할 금액은 15만8400 달러(1억6300만 원)로 확정됐다.

한편 앞서 제기된 제1차 소송에서는 삼성이 애플에 9억2900만 달러(약 9900억 원)를 배상하도록 하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이 1심에서 나왔지만 양사 모두 항소해 사건이 연방항소법원에 계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