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우절 장난전화 처벌…정도 심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2014-04-01 09:14
서울지방경찰청은 만우절인 오늘 범죄 신고 전화인 112로 허위.장난 신고를 할 경우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6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폭발물 설치나 납치 등 장난의 정도가 심할 경우 공무집행방해죄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은 "허위신고가 들어와도 경찰은 현장 확인을 하기 위해 출동해야 하기 때문에 경찰력이 낭비되고, 정작 도움이 필요한 시민이 제때 도움을 받지 못하는 폐해가 심각하다"며 "장난 신고를 하면 벌금·과태료 처분뿐만 아니라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