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회원 모집 시 핵심설명서 제공 의무화
2014-03-28 16:31
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신용카드 회원 모집 시 소비자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중요사항을 먼저 설명하기 위한 핵심설명서 제공이 의무화된다.
금융감독원은 28일 제6차 소비자보호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이 의결했다.
금감원은 신용카드 회원 모집 시 카드발급 관련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 및 설명 여부에 대한 확인절차가 미흡해 소비자가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경우 핵심설명서 제공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심의했다.
또한 일부 저축은행이 전화로 보증의사를 확인하고 대출을 실행한 뒤 보증서 등을 요구하면서 자필 서명 등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지도 및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보험 갱신 시 보험료 인상 수준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를 강화하고 갱신보험료의 변동폭이 과도하지 않도록 합리적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더불어 금융소비자들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창조적 금융교육을 도입하기로 했다.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근절을 위해 원금 손실 가능성 등 핵심사항을 투자권유서류 1면에 크게 기재하고 고객이 직접 투자위험 관련 핵심내용을 확인서에 자필로 기재하도록 했다. 판매 후 7영업일 이내 불완전판매 여부에 대한 확인 전화(해피콜)도 의무화되며 판매직원의 실명을 확인서에 기재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아울러 일부 은행의 주택청약저축 담보대출금리가 일반 예·적금 담보대출금리보다 높다는 지적에 따라 대출금리 산정 시 기준금리에 실제 자금 조달비용을 반영하고 가산금리도 예·적금 담보대출 수준을 고려해 산출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