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시장 긴급중지명령제, 법 제정 전 우선 시행 추진
2014-03-20 14:39
이통3사 자율적 시장 안정 방안 발표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이통3사가 시장 안정을 위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시행 전 서킷브레이커(긴급중지명령)제를 우선 실시할 전망이다.
19일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불법 보조금 근절 등 시장 안정화 방안을 미래창조과학부에서 발표하는 자리에서 윤원영 SK텔레콤 마케팅부문장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의 보조금 공시제는 법적인 강제력이 필요하고 분리요금제는 시장 안정화라는 전제가 필요해 좀 더 고민을 해봐야 한다”며 “법 시행전 가능한 것은 우선 서킷브레이커제가 후보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킷브레이커제는 시장이 과열될 경우 주식시장처럼 거래를 중단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통3사는 미래부,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를 통해 서킷브레이커제를 자율적으로 조속히 운영하는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시정명령 위반으로 인한 영업정지를 감안하면 일러야 5월 말이 지나 적용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 정부와 이통사는 어느 정도 수준을 번호이동 과열로 판단할지부터 정해야 한다.
방통위는 일일 번호이동이 2만4000건 이상이 되면 과열로 판단하고 있으나 이를 기준으로 하기는 어려워 보다 상향될 가능성이 높다.
3위 사업자인 LG유플러스는 이같은 수준을 높이는 것을 주장하고 SK텔레콤과 KT는 가입자 방어를 위해 낮은 수준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킷브레이커 제도가 시행될 경우 시장 안정 효과를 기대할 수는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통사들은 과열될 기미를 보이면 시장을 멈추는 서킷브레이커제도를 통해 방통위의 사후규제를 피할 수 있어 긍정적이다.
법 제정전 우선 시행 가능성이 높은 제도로 이통사들이 긴급중지명령제를 든 것도 이같은 이유로 추정된다.
이는 사상 최대의 45일씩의 영업정지에 추가로 2개사에 대한 부과 등 계속 강도가 높아지고 있는 보조금 사후제재에 대한 통신사들의 자구책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날 윤 부문장과 임헌문 KT 커스터머부문장, 황현식 LG유플러스 MS본부장은 이동통신시장 안정화를 위한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현금 페이백 등 편법적, 우회적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고 대형 유통점의 불법 보조금 지급행위도 금지하기로 하고 요금할인을 보조금으로 설명하면서 공짜폰으로 현혹하는 기만행위를 하는 유통망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불법 보조금 지급 등 위반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유통점에 대해 전산차단을 통한 판매중단 조치와 함께 위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기로 했다.
3사는 공동시장감시단을 운영해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자율 제재나 법에 따른 제재를 정부에 요청하기로 했다.
향후 불법행위를 할 경우 추가 영업정지 등 법적 책임을 수용하겠다고도 했다.
이같은 자율 방안에 대해서는 과연 제대로 지켜질까하는 반신반의하는 평가가 나온다.
기존에도 공개적으로는 보조금을 근절하고 서비스 중심의 건전한 경쟁을 하겠다는 선언을 한 경우가 많았지만 다시 과열 경쟁이 불거진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공동시장감시단이 과연 자율적으로 자신의 유통망에 대해 제재를 실효성 있게 가할 수 있을 것인지도 의문이다.
정부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과열 경쟁에 나섰던 이통사들이 자율적으로 대리점과 유통점에 대해 전산차단 등 제재 방안에 대해서도 제대로 진행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우려가 제기된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라는 것이다.
시장에서는 우선 이통사들이 미래부의 경고에 따라 정부가 과열이 일어날 경우 얼마나 강하게 대응에 나설지 우선 테스트를 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미래부는 시장 과열이 다시 재발할 경우 CEO에 대한 형사고발도 가능하다고 했으나 이에 대한 책임을 과연 CEO가 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도 있다.
영업정지가 이어지고 정부의 경고와 이날 선언에 따라 당분간은 시장이 안정될 전망이지만 이후 과열 경쟁이 벌어질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는 견해가 크다.
이날 협의를 통해 제조사와 휴대전화 출고가 인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으나 제조사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나올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