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고속철 금연' 등 2014년 새롭게 달라지는 정책은?
2014-01-01 11:39
위성TV 쇼핑광고 퇴출, 공무원 관용차 엄격히 규제, 톈진시 자동차구매제한령, 760여개 품목 수입관세 인하 등등
아주경제 배인선ㆍ배상희 기자 =2014년 새해부터 달리는 고속철에서 담배를 피우면 최고 2000위안(약 34만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저녁 때 위성TV에서는 쇼핑광고가 퇴출되며, 일반 공무원들에게는 관용차가 배정되지 않는다. 톈진시에서는 자동차 번호판을 추첨ㆍ경매를 통해서만 구매할 수 있게 됐다. 2014년 새해 들어 달라지는 중국 관련 법규와 규정은 다음과 같다.
1. 760여개 항목의 수입관세 인하
중국 정부가 새해부터 760여 종의 수입품에 대해 관세를 인하하기로 했다. 60여 종의 관세우대 품목의 평균 인하폭은 60%에 이른다. 대상 품목은 휴대전화와 디스플레이 모듈 등 전략상 중요한 신흥산업에 필요한 장비·부품과 원재료, 천연 목초 등 농업지원품, 고주파 생명탐지기 등 재난구호용품이 주를 이룬다. 조정 후 수출입관세 품목은 2013년의 8238건에서 8277건으로 증가한다. 중국 정부는 중국 내 산업구조 조정이나 거시경제의 안정적인 운영을 고려해 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 공무원 공무용차량 규제
3. 개인해외자산 신고 의무
1월 1일부터 보유하고 있는 대외부채를 포함한 해외자산에 대한 신고가 의무화된다. 국무원은 ‘해외 수입과 지출 통계 신고 방안’ 개정안을 발표해 2014년부터 해외 부동산, 금융자산, 대외부채를 보유한 주민은 국가외환관리국의 규정에 따라 관련된 정보를 신고하도록 했다. 신고 대상도 기존의 중국인에서 중국내 경제거래를 하고 있는 외국인으로 확대됐다.
4. 위성TV의 상업성 광고 규제
5. '고속철 금연령'…벌금 최고 34만원
2014년부터 달리는 고속열차 안에서 금연이 실시된다. 앞서 중국 철도당국은 '철도안전 관리조례'를 발표해 2014년부터 시속 120km 이상 고속철 내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열차 밖으로 물건을 투척, 열차 운행을 방해할 경우 최고 2000위안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흡연자의 천국’이라 불리는 중국은 2015년까지 공공장소 전면 금연을 선언하고 공산당 간부를 대상으로 금연령이 발표하는 등 금연에 앞장서고 있지만 사실상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6. 톈진시도 ‘자동차 구매제한령’
중국 베이징ㆍ상하이ㆍ광저우에 이어 톈진시에서도 자동차 구매제한령이 실시된다. 이에 따라 시민들은 자동차 번호판 추첨제나 경매제를 통해 자동차 번호판을 구매해야 한다. 톈진시는 2014년 한해 총 10만대 자동차 번호판을 할당할 계획이다. 3월부터는 자동차 5부제도 실시하고 평일 러시아워의 외지 차량의 톈진시 도심 진입도 제한한다. 이를 통해 시내 교통체증을 완화하고 대기의 질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