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조 "BS금융에 경남은행 넘어가면 강력 투쟁 돌입"
2013-12-29 14:47
경남은행 노조는 총파업 결의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 29일 경남은행의 지역환원을 강력히 주장하고 나섰다.
우리금융 지방은행 계열로 인수ㆍ합병(M&A) 시장에 나온 경남은행과 광주은행은 30일이면 우선협상대상자가 결정된다.
이날 금융노조는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BS금융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지역민은 물론 경남은행 전 직원과 함께 총파업도 불사하는 강력한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경남은행 본입찰에서 BS금융은 1조2000억원으로 후보군 중 가장 높은 입찰가격을 써내 인수 가능성이 가장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남지역 상공인들을 주축은로 한 경은사랑 컨소시엄을 비롯해 경남은행 지역 정치권 등지에서는, 지방은행의 근본 취지를 언급하면서 지역환원을 강력히 주장해왔다.
앞서 홍준표 경남도지사도 "BS금융이 경남은행을 인수할 경우 경남도와 18개 시·군의 연간 3조 원이 넘는 금고를 해지하고, 연간 5600억 원대 정책대출도 하지 않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경남은행 노조는 이미 BS금융이 경남은행을 인수할 경우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정한 상태다.
금융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경남은행 지역환원에 앞장서 왔던 지역 상공인 및 지역민의 경남은행 자금 이탈까지 감안할 경우 '승자의 저주'를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정부가 금융노조와 경남은행 임직원의 경고와 지역민의 지역환원 요구를 외면한 채 최고가액 원칙 만을 고수한다면 그 결과는 '공멸'일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노조는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중인 '조세특례제한법'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해당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우리금융은 지방은행 분할을 적격분할로 인정받지 못해, 법인세 등 약 6500억원대의 세금을 물어야 한다.
금융노조는 "만에 하나 경남은행의 지역환원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우리금융 민영화와 관련한 조세특례제한법의 국회 통과를 총력으로 저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