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차 단속, 올해 2만7000대 적발
2013-12-29 11:23
아주경제 권경렬 기자 = 국토교통부는 올해 적발ㆍ영치한 대포차(불법명의 자동차)가 총 2만7634대라고 29일 밝혔다.
대포차는 자동차 소유자와 실제 운전자가 달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자동차 검사를 받지 않고 자동차 세금이나 과태료를 내지 않는 등 법적 의무사항을 장기간 이행하지 않는 자동차다.
과속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절도나 납치 등 강력범죄의 도구로 악용되기도 한다.
국토부는 스마트폰 단속 앱을 배포해 더 효율적으로 대포차를 단속할 예정이다.
권석창 국토부 자동차정책기획단장은 "대포차를 유통하거나 운행하는 것은 범죄행위"라며서 "대포차 신고센터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단속팀을 구성해 대포차를 근절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