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달라지는 것> 금융ㆍ증권
2013-12-31 06:02
◆지배주주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 2월부터 공정거래법이 개정돼 대기업집단 계열사가 총수일가 소유 회사에 일감을 몰아줄 수 없게 된다. 단 기업 효율성 증대·보안성·긴급성 등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된다.
◆연봉 5억원 이상 등기임원 개별 공시 = 등기임원 중 연봉이 5억원 이상인 경우 개별 공시된다. 3월 제출되는 12월 결산법인 상장사들의 사업보고서에 적용된다.
◆은행 여신약관 '기한이익 상실' 시점 개선 = 4월부터 주택담보대출의 '기한이익 상실' 시점이 연체 후 1개월에서 2개월로 늦춰진다. 기한이익 상실이란 대출고객이 연체 등 특별한 이유가 생겼을 경우 만기 전에라도 대출금을 갚을 의무가 생기는 것을 말한다.
◆자동차보험 차량모델등급제도 개선 = 자가용 승용차의 자기차량손해담보에 대해 차량모델별로 보험료를 차등 적용하는 차량모델 등급제도가 개선된다. 현행 21등급에서 26등급으로 조정되고, 최고 적용률 200%로 상한이 5개 등급 신설된다. 국산차는 172개 중 34개 차량모델의 등급이 인상되고, 외제차는 34개 중 인상 32개 인상된다.
◆생명보험 및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 개정 = 복잡한 계약 내용부터 나오던 보험 상품 약관이 고객의 관심사인 보험금 지급 사유 등을 전면에 배치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어려운 보험 용어도 순화된다.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개선 = 최종 퇴원일로부터 180일이 지나 다시 입원한 경우 새로운 입원으로 간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약관이 개선된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도 일반 가입자와 같은 상품에 가입할 때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거나 전용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인수·합병(M&A) 추진 증권사에 인센티브 부여 = 자기자본이 5000억원 이상 증가하는 M&A를 추진하는 증권사에 대한 종합금융투자사업자(IB) 자기자본 요건이 3조원 이상에서 2조5000억원 이상으로 완화된다.
◆사모펀드 제도 개편 = 사모펀드가 전문투자형(헤지펀드)과 경영참여형(PEF)으로 단순화된ㄷ. 사모펀드의 진입·설립·운용·판매 규제도 대폭 완화된다.
◆펀드 온라인 코리아 오픈 = 다양한 펀드를 온라인에서 한 곳에 모아 판매하는 '펀드 온라인 코리아'가 3월께 문을 연다. 투자자들은 펀드 판매보수가 기존 온라인 펀드의 절반 이하로 낮아진 펀드를 이곳에서 구입할 수 있다.
◆장기세제혜택 펀드 도입 =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이 통과되면 장기세제혜택 펀드가 상반기 중 도입된다. 연간 총급여가 5000만원 미만인 근로자가 주식에 40% 이상 투자하는 주식형 펀드에 5년 이상 가입하면 최대 연 24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금 현물시장 개설 = 연간 5조원에 달하는 금 거래 시장을 양성화하기 위해 추진해온 금 현물시장이 3월 24일 개장한다. 모의 운영은 2월 17일부터 시작된다.
◆장외파생상품 청산기관(CCP) 설립 = 파생상품 거래의 안정성을 보장하고자 매도자와 매수자 사이에서 거래를 보증하고 결제를 책임지는 CCP의 역할이 장내에서 장외로 확대된다.
◆차세대 매매시스템 엑스추어 플러스 가동 = 거래소의 기존 매매 시스템 '엑스추어'의 업그레이드 버전이 2월 3일 가동한다. 주문 착오 시에 대비한 일괄 취소 기능인 '킬 스위치' 제도도 도입된다.
◆공매도 규제 강화 = 공매도 관련 규제가 엄격해진다. 따라서 1월 2일부터 결제 불이행시 최근 6개월간 미납일수가 5일 이상이면서 누적 결제부족 금액이 10억원을 넘으면 무조건 미수동결 계좌로 지정된다. 고의 또는 중과실이 아닌 과실만 있어도 미수동결 조치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