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단 노사, 2013년도 임·단협 타결
2013-12-26 11:30
아주경제 권경렬 기자 = 한국철도시설공단은 26일 임금 및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철도공단은 이번 단체협약 체결을 통해 종전 143개항 중 절반에 가까운 61개항(개정 37개항, 삭제 24개항)을 대폭 정비했다.
특히 정규직 업무를 파견근로·도급계약 등으로 대체를 금지해 경영권이 제한받던 것을 개선했고 질병·사망 등에 따른 퇴직 시 퇴직금을 40~100% 가산하여 지급하던 것을 없애고, 업무상 재해·질병 시 산재보험법 이상으로 추가 보상하던 것을 폐지했다.
또 사규와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고 단협내 유사조항들을 통폐합해 종전 143개 조항을 119개 조항으로 간소화했다.
임금인상률은 정부 임금 가이드라인인 2.8%이내에서 일률적인 임금인상 보다 하위직들의 사기진작 등을 위해 하후상박 형태로 임금을 차등 인상했다.
올해 국정감사 시 방만경영의 대표사례로 지적된 중고생 자녀 학자금을 제한없이 지원하던 것을 국·공립학교 평균지급액 이내에서 지원토록 개선했다.
퇴직금 산정시 근속기간 계산방식도 연할에서 일할방식으로 변경해 실제 근속기간보다 퇴직금이 과다 지급되는 문제점 등을 개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