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과 3억대 소송, 英 '솔섬' 사진작가 케나 "증인으로 법정 출두"
2013-12-26 08:56
'서정적인 흑백 사진'의 대가인 영국 작가 마이클 케나가 내년 1월 한국법정에 선다.
케나의 한국 에이전시인 공근혜갤러리에 따르면 내년 한국에서 세번째 여는 사진전으로 방한하는 케나는 내년 1월1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제13민사부 심리로 열리는 손해배상 청구소송 3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공근혜갤러리는 지난 7월 "항공사가 케나 작품을 표절했다"며 3억원의 손배 소송을 냈다. 이런 가운데 대한항공 측에서 "공근혜갤러리는 작품 판매권만 가지고 있지 소송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자 아예 직접 작가가 법정에 서기로 한 것이다.
대한항공이 2001년 8월 CF에 사용된 사진과 표절 분쟁이다. 캐나가 2007년 발표한 강원도 삼척의 '솔섬'과 흡사하다. 흑백이 컬러로 바뀌고 구도도 유사하다.
대한항공이 2001년 8월 CF에 사용된 사진과 표절 분쟁이다. 캐나가 2007년 발표한 강원도 삼척의 '솔섬'과 흡사하다. 흑백이 컬러로 바뀌고 구도도 유사하다.
'솔섬'작품은 잔잔한 바다, 길게 늘어선 모래톱 위에 위치한 소나무로 덮인 작은 섬을 촬영한 것. 이 한 장의 흑백 사진으로 케나는 '솔섬'사진작가로 국내 미술시장에 부각됐다. 특히 '속섬'이라는 본래 지명보다 '솔섬'으로 더 유명해지고 출사지로도 주목받게됐다.
공근혜대표는 "광고에 쓰인 사진이 케나의 '솔섬'과 너무나도 유사해 한눈에도 모방 내지는 표절임을 알 수 있다"며 "고 주장했다.
공대표는 “케나가 촬영한 솔섬은 원래 명칭이 ‘속섬’이다. 그러나 케나가 ‘pine trees’라고 작품 제목을 붙이면서 한국 사진가들도 자연스럽게 ‘솔섬’으로 사용하게 됐다”며 “대한항공은 케나의 작품을 따라찍은 일반인의 모방작을 광고에 사용해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말했다.
공근혜갤러리 공근혜 대표는 "국내에서는 작가의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낮다"며 "저작권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할 것 같아 소송을 냈다"고 말했다.
항공사 측은 "여행사진 공모전에 당선된 작품을 광고에 사용했다. 아직 이 소송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정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한편, 케나는 내년 1월10일부터 공근혜갤러리에서 '동방으로의 여행'(Journey to the East)이라는 이름의 전시회를 열고 최근 2년간 한국과 중국, 일본을 중심으로 촬영한 신작 50여점을 소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