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카·펀드 불완전판매…'감시지표'로 상시 감시된다

2013-12-25 12:00

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 금융감독당국이 방카슈랑스, 펀드 판매 등과 관련한 불건전 영업행위 지표를 만들고 지표가 부진한 금융사에 대해선 현장검사 등을 통해 강력히 제재한다.

특히 불건전 영업행위가 다수의 금융소비자에게 피해를 주거나, 경영진의 경영방침에서 비롯된 경우 해당 금융사 및 임원들을 무관용 원칙으로 중징계 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상품 판매시 나타날 수 있는 위법·부당한 영업행위를 감시하기 위해 '불건전 영업행위 상시감시시스템'을 구축해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우선 금감원은 불건전 영업행위 포착을 위해 방카슈랑스, 펀드, 파생결합증권, 변액보험, 퇴직연금, 대출모집, 약정금리 적용, 금융상품 구속행위(꺾기), 계열사간 거래 등 9개 영업행위테마에 대한 감시지표를 개발했다. 지난 달까지 9개 테마별로 감시지표 총 53개를 개발한 상태다.

금감원은 감시지표를 분석해 불건전 영업행위 위험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판단되면 해당 금융사에 소명을 요구하게 된다. 만약 소명이 부족하거나 소명 결과 불건전 영업행위 위험 완화 필요성이 큰 것으로 나타난 금융사에 대해선 지표 개선을 위한 면담을 실시한다.

또 지표 부진 회사 중 개선 가능성이 높지 않거나, 현장 확인이 필요한 회사에 대해선 현장검사를 실시해 불건전 영업행위를 강력히 규제하기로 했다.

특히 금감원은 △다수에게 피해를 유발하거나 금융시장을 교란한 경우 영업정지 등 기관조치 강화 △위반행위가 경영진의 경영방침에 기인한 경우 대표이사 등 관련 임원 중징계 조치 △다수의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 건별 부과 등의 금전제재 강화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시감시시스템 운영으로 제한된 검사인력 등 감독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게 되고, 불건전 영업행위 개선을 위한 금융사의 자발적인 노력을 유도함으로써 금융업권 전반의 금융서비스 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