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철도파업 장기화 '수출입화물 특별통관지원' 연장
2013-12-24 13:49
선적의무기간 15일 추가 연장…수출신고 수리 후 60일까지 '선적'
수입원재료, 국내 기업 소재 인근 항만 입항·하역작업 '허용'
수입원재료, 국내 기업 소재 인근 항만 입항·하역작업 '허용'
관세청은 지난 9일부터 22일까지 철도노조 파업에 대비한 특별통관지원 대책을 시행해왔다. 이번 시행으로 418억원(총 6489건)의 관세가 수출즉시 환급되는 등 수출기업의 자금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를 불러왔다.
또 기존 수출신고수리 후 30일이던 수출물품의 선적의무기간을 45일까지 허용하는 등 총 2만5905건의 수출물품 선적기간도 연장 지원했다.
하지만 철도노조 파업기간이 장기화되면서 물류지체에 따른 수출입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출화물의 선적의무기간을 15일 더 연장하고 수출신고 수리 후 60일까지 선적하도록 했다.
아울러 특별통관 지원대책에 포함된 보세구역반출의무기간도 파업종료 후 7일까지 연장하고 보세운송 담보면제, 임시개청 수수료 면제, 세관 지정장치장 개방 등의 조치를 파업 종료 시까지 시행키로 했다.
특히 철도운송 지체로 인해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시멘트·석탄 등 수입원재료는 국내 기업이 소재한 인근 항만(불개항)에서도 입항 및 하역작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석탄·시멘트 등이 반출입되는 주요 항만 세관(인천·평택·광양·동해 등)에 ‘민·관 합동 석탄·시멘트 현장 대책반’을 편성하고 해당 수입물품의 통관·운송과 관련한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즉시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철도노조 파업으로 인한 수출입기업의 피해 및 애로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필요시 즉각적인 대책을 수립·시행함으로써 수출입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