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 스크랩' 내년부터 국세청 지정 계좌로 거래해야

2013-12-22 16:48
위반땐 매입·매출자에게 제품가액의 20% 가산세로 부과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내년부터 '구리 스크랩'을 거래하는 사업자는 국세청이 지정한 금융기관의 전용계좌를 이용해 거래해야 한다.

구리 스크랩은 고철 등에 붙어 있는 구리 부스러기나 중고 동파이프, 쓰다가 버린 구리전선 등을 말한다.

국세청은 내년 1월1일부터 구리 스크랩을 거래하는 매입·매출자가 지정 금융기관(신한은행)의 전용계좌를 이용하지 않으면 사업자 모두에게 제품 가액의 20%를 가산세로 부과한다고 22일 밝혔다.

매입자가 자신이 개설한 전용계좌를 통해 매출자가 개설한 전용계좌에 제품 거래대금을 입금하면 10%의 부가가치세가 국고에 자동으로 납입되는 방식이다.

아울러 전용계좌를 개설하지 않으면 구리 스크랩을 산 사업자는 매입세액도 공제받을 수 없다.

다만, 사업자가 아닌 자와의 구리 스크랩 거래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전용계좌로 입금된 매출세액은 사업자가 마음대로 찾거나 이체할 수 없으나 국세청은 실시간 정산 기능을 마련해 사업자가 매입세액을 조기에 환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시장거래 양성화에 따른 사업자의 급격한 세 부담 증가를 방지하고자 구리 스크랩 거래 계좌의 이용금액 증가분에 대한 일정금액을 소득세나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게 했다.

국세청은 지난 5월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이런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최근 시장에서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고 폐업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탈루하는 이른바 '폭탄사업자'가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구리 스크랩의 연간 시장 거래규모는 약 2조4천억원으로 추정된다.

국세청은 구리 스크랩이 다른 폐자원에 비해 고가에다 지속적인 수요로 탈루 행위가 시장에 만연해 관련 업계에서도 시급히 제도 도입을 요구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정부와 세무 당국은 이 제도가 도입되면 연간 약 450억원의 세수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국세청은 지정 금융기관을 다수로 두면 적기에 제도를 시행하는데 차질을 빚고 수수료 비용 문제로 사업자 간의 거래비용이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 심사를 거쳐 신한은행을 단독 운영사업자로 선정했다.

국세청 한재연 부가가치세과장은 "은행창구와 인터넷뱅킹을 이용한 거래 외에도 상담센터 직원이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대금을 결제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