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철도노조 지도부 연행, 시민권익 보호 위한 것”
2013-12-22 15:35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22일 경찰이 불법파업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철도노조 지도부를 연행한 것과 관련해 “불법파업에 대해 법과 원칙에 입각해 공권력을 투입하는 것은 시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당연하다”고 말했다.
윤 수석부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철도노조 파업은 시민의 발을 볼모로 한 불법파업”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 “민주노총은 법 위에 군림하는 초법적 단체가 아니다”라면서 “국가 공권력의 정당한 사법 절차 집행을 무력 방해하는 것 자체가 위법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당한 사법절차 집행에는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다. 민주노총도 여기에서 예외가 아니다”라며 “불법파업과 공권력 무시는 법을 지키지 않겠다는 선언”이라고 덧붙였다.
윤 수석부대표는 “코레일은 부채가 17조 6000억원에 달하는 만큼 경쟁 체제를 도입하자는 것 뿐”이라며 “(경찰의 민주노총 사무실 진입도) 압수수색이 아니라 체포 영장 집행을 위해 들어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수석부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철도노조 파업은 시민의 발을 볼모로 한 불법파업”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 “민주노총은 법 위에 군림하는 초법적 단체가 아니다”라면서 “국가 공권력의 정당한 사법 절차 집행을 무력 방해하는 것 자체가 위법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당한 사법절차 집행에는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다. 민주노총도 여기에서 예외가 아니다”라며 “불법파업과 공권력 무시는 법을 지키지 않겠다는 선언”이라고 덧붙였다.
윤 수석부대표는 “코레일은 부채가 17조 6000억원에 달하는 만큼 경쟁 체제를 도입하자는 것 뿐”이라며 “(경찰의 민주노총 사무실 진입도) 압수수색이 아니라 체포 영장 집행을 위해 들어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