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의중의 재무설계 A to Z>소득공제항목 분석(2)
2013-12-22 08:10
연말정산 특집 3
그외 보장성 보험의 경우 연간 100만원 한도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 자동차보험도 포함되므로 대부분 직장인이 한도를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의료비는 본인 세전 총연봉의 3% 이상 사용한 초과분부터 공제 가능하다. 그리고 본인, 장애인, 만 65세 이상이 사용한 의료비는 3% 초과분부터 한도없이 전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그외 부양가족이 사용한 의료비는 최고한도액이 700만원으로 정해져 있다.
교육비도 본인이 사용한 비용은 대학원을 포함해 무조건 소득에서 제외되지만, 고등학생 이하 자녀는 1인당 300만원 한도내에서, 대학생 자녀는 1인당 900만원 한도내에서 공제 가능하다. 단 대학생의 경우 자녀외에도 동생, 처남, 처제 등도 공제받을 수 있다.
주택자금은 항목이 너무 많아서 일일이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다. 매년 2월 연말정산시기에 접속가능한 연말정산간소화사이트에서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다. 다만 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주택청약저축은 연간 120만원 한도내에서 4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월세도 일정 여건을 갖추면 소득공제가 가능한데, 집주인에게 월세납입증명서를 요구하면 발급해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때는 월세 계약서와 본인이 매월 납부한 월세내역만 제출하면 역시 5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기부금이 있는데 이 역시 항목이 상당히 많아 대표적인 종교기부금과 그외 단체기부금으로 나눠 설명하겠다. 전자는 본인 세전 총 연봉이 아닌 근로소득금액의 10%까지만 공제받을 수 있고, 후자는 거의 대부분 소득에서 제외받을 수 있다는 것만 알면 된다.
이제 소득공제항목의 하이라이트인 그밖의 소득공제항목만 남았다. 여기에서 가장 큰 관심사가 바로 연금저축과 신용카드 등의 항목이다. 자세한 설명은 앞으로 계속 하겠지만, 일단 연금저축은 적어도 올해까지는 세전연봉 4000만원 미만은 굳이 납입할 필요가 없다는 것만 미리 밝힌다.
/ 권의중 위드에셋 수석투자자문위원(www.facebook.com/Insaengseolgy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