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통상임금 판결 존중"…민주 "근로기준법 개정해야"

2013-12-18 21:20

아주경제 박재홍 기자 =여야는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판결에 대해서는 존중의 뜻을 나타내면서도 구체적 내용에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새누리당 민현주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노사 현장의 관행과 경제 사회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현행 임금체계 등을 고려해 내린 결정"이라며 "노사 현장에서 판결의 취지를 잘 반영해 통상임금 범위로 인해 논란이 됐던 노사 분쟁이 순조롭게 해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민 대변인은 "통상임금의 소급적용과 관련해 대법원은 기업의 경영상태를 고려한 탄력적 해석을 제시했다"며 "임금체계를 개선할 때 경제 현실, 기업의 경영상황, 그리고 기존의 노사합의 정신을 심도있게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 역시 보도자료를 통해 "통상임금의 범위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를 큰 틀에서 존중한다"며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합의는 무효임을 확인한 것은 근로기준법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다만 "근로자가 추가임금을 청구해 경영상의 어려움이 초래된다면 허용될 수 없다는 부분은 노사관행 및 현실을 도외시한 판결"이라며 근로기준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