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보, 세무관서에 과세정보 제공 요청
2013-12-18 16:1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신용‧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안 의결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신‧기보법 일부개정안’이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향후 국회 본회의 의결을 비롯한 입법 절차가 완료되면, 공포 3개월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