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혐의' 조석래 효성 회장 국세청에 700억 주식담보

2013-12-18 15:33

사진= 조석래 효성 회장

아주경제 김지나 기자= 조석래 효성 회장이 조세포탈 및 배임ㆍ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마친 가운데 국세청에 700억원 상당의 효성 주식을 담보로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조 회장은 지난달 29일 국세청에 효성 주식 108만4000주를 담보로 잡혔다. 전일 종가 기준 담보 주식 가치는 725억1960만원이다.

검찰은 조 회장에 대해 1조원대 분식회계와 법인세 탈루ㆍ배임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황이다.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조 회장은 이날 오후 늦게나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조 회장의 효성 보유 지분은 국세청 외에도 한국증권금융 및 한국외환은행 등에도 각각 50만주, 60만주 씩 담보로 잡혀 있다.

현재 조 회장은 효성 주식 362만4478주(10.32%)를 보유하고 있고, 이 가운데 60%에 달하는 218만4000주가 국세청 및 금융사에 담보로 잡혀있는 셈이다.

탈세와 비자금 조성 의혹을 받고 있는 조 회장의 장남 조현준 효성 사장 역시 추징금 납부 등을 위해 효성 관계사 카프로 보유 지분을 대량으로 매도하고 있다.

조 사장은 지난달 28일부터 현재까지 총 13회에 걸쳐 카프로 63만2000주를 장내에서 매도했다. 매도한 주식 가치는 총 40억4053만원이다.

이에 조 사장의 카프로에 대한 보유 지분은 기존 2.29%에서 0.71%로 1.58%포인트 줄었다.

반면 조 사장을 비롯한 오너 일가는 효성에 대한 보유 지분을 늘리고 있다.

조 사장은 지난 10월 6차례에 걸쳐 효성 주식 17만1774주를 장내에서 매수했고, 총 매수액은 116억원이다.

더불어 조 회장의 삼남 조현상 효성 부사장은 효성 주식 8만1750주(55억원)을 매수했고, 조 회장의 부인 송광자 효성 상무도 4만3500주(29억739만원)를 사들였다.

한편 수천억원 대의 횡령과 탈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현 CJ그룹 회장은 지난달 20일 중부세무서에 CJ 보유주식 205만주를 담보로 잡혔다. 담보 가치는 전일 종가 기준 2142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