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단 노사 임단협 잠정 합의

2013-12-18 14:11


아주경제 권경렬 기자 =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지난 17일 노사간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 갱신에 잠정합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철도공단은 이번 단체협약 갱신을 통해 정규직 업무를 파견근로·도급계약 등으로 대체를 금지하여 경영권이 제한받던 것을 개선했다.

또 질병
·사망 등에 따른 퇴직 시 퇴직금을 40~100% 가산해 지급하던 것을 없애고, 업무상 재해·질병 시 산재보험법 이상으로 추가 보상하던 것을 폐지했을 뿐만 아니라 정부경영평가 등 외부지적사항인 불합리한 노사관행을 전면 개선했다.

사규와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고 단협 내 유사조항들을 통폐합하여 종전 143개 조항을 119개 조항으로 간소화했다.

한편 2013년도 임금인상률은 정부 가이드라인인 2.8%를 준수하되 하후상박 형태로 임금을 인상했고, 국정감사시 방만경영의 대표사례로 지적된 중고생 자녀 학자금을 제한없이 지원하던 것을 국·공립학교 평균지급액 범위 내에서 지급토록 개선했다.

또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 계산방식도 연할방식에서 일할방식으로 변경해 실제 근속기간보다 퇴직금이 과다 지급되는 문제점 등을 개선했다.


이번 잠정합의(안)은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오는 26일 노사대표가 최종 서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