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상여금 통상임금에 포함할까?

2013-12-17 16:48
대법원, 18일 '통상임금 소송' 전원합의체 판결

아주경제 김정우 기자 = 정치사회적으로 논란을 불러왔던 '통상임금 소송'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18일 내려진다. 지난 9월 초 공개변론을 한 지 약 석 달 만으로, 판결에 따라 1953년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처음 도입된 통상임금 개념이 처음으로 명확한 정의를 갖게 된다.

대법원의 이날 판결은 갑을오토텍 근로자들이 "복리후생비와 정기상여금 등 1임금 주기(1개월)를 초과한 기간 지급하는 금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에서 비롯됐다.

근로자들은 회사 측에 그동안 지급하지 않은 임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으며, 법원은 1심과 2심에서 한 달 초과 주기로 받는 금품도 통상임금에 포함해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통상임금 정의가 아예 없다. 다만 시행령에서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시급·일급·주급·월급 또는 도급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행정지침은 1임금지급기(1개월)를 초과하거나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생활보조적·복리후생적으로 지급하는 통근수당, 차량유지비, 가족수당, 급식비, 교육수당 등은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러한 행정지침은 현장에서는 이미 사문화된 상황이다. 법원은 그동안 통상임금에 대한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을 해석하는 데 있어 정부의 행정지침보다 다소 관대한 성향을 보여왔으며, 판결은 주로 근로자의 손을 들어주는 쪽으로 유지돼 왔다.

이 같은 기조는 최근에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금아리무진에 이어, 올해 GM대우(서울고법), 2013년 타타대우 건에서 법원이 정기상여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했다.

대법원이 이번 판결에서 기존과 같이 통상임금의 정기성·일률성·고정성 등을 폭넓게 인정해 그 범위가 대폭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다.

대법원장과 대법관 13명으로 구성된 전원합의체 판결은 앞으로 통상임금과 관련한 모든 소송에서 판단기준으로 작용하게 된다. 즉, 현재 법원에서 계류 중인 약 160개의 통상임금 관련 사건도 이번 전원합의체의 판결을 따라가게 되는 것이다.

다만, 대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 기업들이 지금의 임금체계를 손질하는 것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상임금 범위에 대한 노사의 의견은 달라도 문제의 시발점이 복잡한 임금체계에서 비롯됐다는 데에는 뜻을 같이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임금체계는 복잡한 수당체계를 대폭 줄이고, 기본급 위주로 임금이 올라가는 구조로 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개편 방향은 지난 6월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 직속으로 만든 임금제도개선위원회(임개위)의 내부 방안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한편 한국경영자총연합회는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경우 기업들의 인건비 부담이 최소 38조509억원 늘어나고 일자리가 41만8000개쯤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