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토지 범위, 30㎞ 이내 거주로 확대
2013-12-17 10:00
아주경제 권경렬 기자 = 앞으로 보상대상 토지에서 30㎞ 이내에 거주한 토지소유자도 현금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은 내용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공익사업에 따른 손실은 현금보상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보상대상 토지와 토지소유자 거주지가 같거나 연접한 행정구역에 속하지 않으면 부재지주로 보아 채권보상 대상에 해당한다.
또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수용으로 취득하려면 재결에 앞서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을 위한 재결신청 내용 등의 공고 및 열람 절차를 거쳐야 하나, 의뢰받은 지자체에서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재결절차가 중단되는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 이러한 경우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직접 공고 및 열람 절차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해 재결절차 미이행에 따라 공익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