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수능 출제오류 아니다…등급결정 유지"(2보) 2013-12-16 17:11 아주경제 한병규 기자 = 16일 서울행정법원이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들이 세계지리 8번 문항의 출제 오류라 주장하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낸 소송 판결에 대해 "출제 오류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따라서 수능 등급결정은 유지하게 됐다. bk23@ajunews.com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