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특사경, 세균음용수 등 대형찜질방 적발
2013-12-16 12:00
- 2,000㎡이상 찜질방 10개소 중 6개소에서 일반세균 검출, 목욕장(찜질방) 및 부대시설 영업자 등 9명 적발 -
대전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찜질방 여탕내 부대시설에서 무신고로 영업 중인 미용업(일반, 피부) 2건은 형사입건하고, 유통기한 경과식품 보관․진열 및 먹는물 수질기준 초과한 7개소는 처벌 및 행정처분(개선명령, 영업정지)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적발내용은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위반 무신고 미용업 2건(피부미용, 일반미용) ▲유통기한을 최고 451일 경과한 식품 보관․진열한 휴게음식점 1건 ▲목욕장의 먹는물 수질기준 일반세균 기준치(100CFU/ml이내)초과 6건 등 총9건이며, W찜질방에서는 사람이나 가축의 배설물에서 검출되는 총대장균군과 분원성대장균군이 검출됐으며, M찜질방 여탕 음용수는 일반세균이 21배를 초과한 2,100CFU/ml로 대체로 음용수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시 특사경 관계자는 앞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중위생업소 취약시설 및 여성의 사각지대인 여성전용 사우나, 피부샵 등에 대한 일제단속을 통해 위생적이고 안전한 관리체계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