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철도노조 파업은 불법, 엄정 대응"

2013-12-15 17:17


아주경제 권경렬 기자 = 국토교통부는 15일 오후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철도노조 파업 관련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철도파업을 불법파업으로 규정하는 등 엄정대응 방침을 재확인했다.

국토부는 열차 감축운행에 대비한 국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고속·시외버스 증차, 항공기 증회 운행과 화물분야에서의 시멘트·석탄 등의 원활한 수송을 위한 BCT(시멘트 트레일러 차량) 추가 투입할 방침이다.

또 대체수송수단 운영 계획에 대해 여객터미널·공항·운송업체 들이 적극 홍보하여 국민들이 교통수단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지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이번 회의체를 상시 운영해 철도 파업에 따른 대체교통수단 투입 등 철저한 대비를 통해 국민들의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