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13배' 규모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해제 검토
2013-12-15 15:15
아주경제 권경렬 기자 =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추가 해제될 전망이다.
15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지역별 토지 시장 동향을 감안해 전국의 토지 거래 허가 구역 482㎢의 56%를 내년에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분당신도시의 13배에 이르는 규모다.
다만 국토부는 아직 대상 지역, 시기, 규모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토지 거래 허가 구역에서 풀린 곳은 앞으로 시·군·구청장의 허가없이 자유롭게 토지 거래가 가능해지고 기존에 허가받은 토지의 이용 의무도 소멸된다.
현재 국토부 지정 토지거래허가구역이 가장 많은 곳은 경기도로 140.957㎢가 남아 있다.
땅값 안정과 토지투기 방지를 위해 도입한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은 해마다 지정 일변도였으나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2009년부터 본격적으로 해제되는 추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