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선교 "택시비 5000원 이하 카드 수수료 면제해야"

2013-12-15 15:04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15일 새누리당 한선교 의원은 5000원 이하의 택시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했을 경우 카드 수수료를 면제토록 하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재 서울시는 조례로 6천원 이하의 소액결제에 대해 카드 수수료를 대납해주고 있다.

이에 2012년에는 이에 61억4천7백만원을 지출했고, 올해는 79여억원을 편성해 해마다 수수료 대납 부담이 가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의원에 따르면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소액결제 지원을 못하는 경우도 있어 지방자치단체 간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한 의원은 "재정 사정에 따라 택시 소액결제 카드수수료 대납은 언제라도 중단될 수 있고, 지자체마다 지원 규모나 내역이 달라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종사자도 많다"면서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