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장성택 처형은 北 극악함 보여준 것…北인권법 제정 시급"

2013-12-15 15:00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15일 새누리당은 북한의 장성택 처형과 관련 "북한 지배체제의 극악함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라며 북한의 인권개선을 위한 정부의 노력과 북한인권법의 제정을 주장했다.

민현주 새누리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포승줄에 묶인 장성택의 모습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짐승과 다를 것이 없었고 이것이 과연 21세기 현대 문명사회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인지 할 말을 잊게 만들 정도"라고 비판했다.

민 대변인은 "북한은 장성택을 공개 체포한 지 나흘 만에 재판의 기본 절차를 완전히 무시한 특별군사재판을 열어 온갖 죄목을 뒤집어씌워 사형을 선고한 뒤 곧바로 집행했다"면서 "더욱 충격적인 것은 숙청 및 사형 집행 과정이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잔인해졌다는 데 있다"고 말했다.

이어 "2012년 17건이던 북한의 공개처형 건수는 올해 다시 40건으로 급증했으며 북한의 인권 상황은 더 심각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 대변인은 "정부는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각종 국내외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며 "북한 인권상황의 종합적 개선을 위한 각종 조치의 실행을 뒷받침할 수 있는 북한인권법 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이 법안이 18대 국회에 이어 19대 국회에서 진척되지 못하고 있는데 대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면서 민주당에 대해서도 "북한 주민의 인권상황을 이제는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