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톡톡히 망신~!

2013-12-15 12:04
- 道, 3000만원 이상 체납자 456명 홈페이지, 도보 등에 공개 -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충남도는 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방세 체납자 456명을 16일부터 도 홈페이지와 도보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이번에 공개되는 지방세 체납자는 지방세기본법 제140조에 의거 체납 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지방세가 3000만원 이상인 자로 총 456명이다.

 전체 공개대상 체납자 456명이 체납한 지방세는 585억4600만원으로 개인이 286명 215억 2500만원이며, 법인 170개 370억2100만원이다.

 세부적으로 공개대상 체납자는 부도 및 폐업이 241명으로 가장 많았고, 무재산 109명, 청산종결간주 5명, 해산간주 14명, 납세기피 84명, 기타 3명으로 나타났다.

 금액별로는 1억 이하 332명, 1억 초과 3억 이하 88명, 3억 초과 5억 이하 21명, 5억 초과 10억 이하 9명, 10억 초과 6명으로 집계됐다.

 지방세 체납자 중 법인 최고 고액자는 천안시에 취득세 등 36억원을 체납한 천안시소재 주식회사 A 사이며, 개인 최고 고액자는 대전시 유성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차 0 0 (43·남)씨로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 등 6억원을 체납하고 있다.

 지방세 체납자의 구체적인 성명, 상호,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 등의 정보는 충남도 홈페이지(www.chungnam.net)와 도보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도는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 ▲관허사업 제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강화 ▲체납차량 공매 등의 절차를 추진하고, 금액별로 ▲체납자 금융재산 압류 및 추징 ▲3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 ▲5000만원 이상 체납자 법무부 출국금지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는 체납자들에게 납세의식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성숙한 납세 문화정착과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시행하는 제도”라며 “이번에 명단이 공개된 체납자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을 통한 재산조회 및 은닉재산 추적조사는 물론 출국금지 등 각종 행정제재 조치를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