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내 전통시장 '명품점포 인증' 부여...매출 촉진 유도
2013-12-15 10:07
아주경제 김문기 기자 =경기도는 지난 9월부터 도내 189개 전통시장 내 점포들을 대상으로 공모접수를 실시, 3차에 걸친 심사를 거쳐 10개 점포를 명품점포로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명품점포 인증제는 점포를 찾는 고객의 증가는 물론 해당 전통시장내 다른 점포의 제품 구매로 이어져, 시장 전체의 고객증가 및 매출 촉진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도가 전국 최초로 시도하는 사업이다.
선정된 명품점포는 ▲과천 새서울프라자시장의 나무모아(친환경 맞춤 원목가구)ㆍ정금주한복연구실(한복 맞춤 및 대여) ▲ 구리전통시장의 탕스냉면&국면(특허양념 사용한 냉면, 국면) ▲부천 역곡남부시장의 장수 옛날 손국수(천연재료 웰빙국수)▲성남 중앙시장의 강원반찬(100여가지 각종 반찬 제조) ▲수원 못골시장의 규수당(폐백이바지 음식) ▲수원 정자시장의 자연을 담은 떡(천연재료 떡 제조) ▲안양 박달시장의 태초식품(두부제조) ▲이천 사기막골 도예촌의 무아공방(생활도자기 제작) ㆍ토월도요(관상용 도자기 제작) 등 10개 점포다.
인증기간은 최초 인증일로부터 3년간 유지되며, 연차별 목표 달성시 1년차는 새싹 2년차는 버금 3년차는 으뜸 등급을 부여하는 등 체계적 관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시범 명품점포 인증사업 및 시장방문 고객 창출을 통해, 전통시장 전체의 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