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시의회 사학특위 정당위원 선임 위법"
2013-12-13 20:45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서울시의회가 사립학교투명성강화특별위원회(사학특위) 위원에 정당 소속 시의원을 다수 선임한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또 특위 위원 가운데 김형태 서울시의회 교육의원은 당연퇴직한 것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특위위원 선임이 무효라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김병수 부장판사)는 13일 최명복 서울시의회 교육의원 등 3명이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낸 특별위원회구성결의 등 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사립학교재단의 범법행위 사회적 문제가 된 상황이었고 사학특위 심사 안건이 사학 공공성 회복과 비리 사학의 감독 방안 마련 등으로 구체적으로 특정돼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사학 특위의 존재 자체는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특위 위원을 선임할 때는 지방교육자치법 취지에 부합하게 교육의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해야 하는데 해당 특위는 위원 15명 중 12명이 정당 소속"이라며 "이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는 것으로 선임을 취소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시의회는 지난 4월 본회의를 열구 사학특위 구성을 결의했다. 이후 6월 민주당 소속 10명, 새누리당 소속 2명, 교육의원 3명 등 총 15명을 특위 위원에 선임했다.
이에 특위 위원에 선임되지 못한 최명복 의원 등 3명은 사학특위의 내용이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이를 허용하면 교육위원회가 유명무실하게 될 것이라며 소를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