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상기, “가해학생 피해자 인근학교 재전학 금지해야”
2013-12-11 17:39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은 11일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하는 가해 학생이 피해학생의 인근 학교로 재전학가는 행위를 금지하고 대안학교 위탁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등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또 ‘가해 학생’의 정의에 학교폭력을 직접 행사한 경우뿐 아니라 폭력을 행사하도록 교사한 행위까지 포함시켰다.
개정안은 일선 학교에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는 학교폭력 가해·피해 학생을 ‘관련 학생’으로 규정해 불필요한 분쟁을 사전 차단했으며, 교육부 장관이나 교육감이 학교의 분쟁조정 기능을 지원하기 위한 ‘학교폭력 분쟁조정 지원센터’를 지정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일선 학교에서 학교 폭력 예방 노력을 강화하도록 학교장의 의무, 신고기관의 학교 통보 의무 등을 법에 명시했으며,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재심 청구기간을 ‘15일 이내’로 통일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서 의원은 “개정안은 교육현장에서 제기된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학교폭력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 조치를 강화해 ‘2차 피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