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인상안 의결, 1500원 오르는 이유
2013-12-11 16:36
길환영 KBS 사장은 1일 오후 서울 여의도동 KBS 신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수신료 조정안' 기자회견에서 "이사회는 10일 수신료를 기존 2500원서 400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길 사장은 "33년째 수신료가 묶인데다 광고 수입마저 줄어들면서 KBS는 창사 이래 최악의 재정난에 처해있다"며 "공영방송의 건강한 존립을 위해서라도 수신료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체 예산 중에 수신료 비중을 높이는 동시에 이에 따른 광고 축소에 심혈을 기울이겠다. 공영성 강화를 위해 먼저 어린이·청소년 프로그램의 광고 폐지와 지역광고 폐지 등의 획기적인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KBS가 인상 비용을 1500원으로 정한데는 KBS의 공적 책무 확대 계획인 10대 약속 60개 사업을 실천하고, 수신료 비중을 높여 공영방송다운 면모를 갖추면서도 한편으로는 국민 부담 최소화를 위한 비용 절감 계획이 반영됐다.
수신료가 1500원 인상되면 공사의 1년 수신료 수입은 2012년 결산 대비 5851억원에서 9760억원으로 상승한다. 이에 따라 전체 재원 가운데 수신료 비중은 37%에서 53%로 올라가며, 광고 비중은 40%에서 22%로 조정된다.
길 사장은 "수신료가 1500원 인상되면 광고 수입액은 2012년에 비해 약 21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KBS 이사회가 심의 의결한 수신료 조정안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수신료 금액에 대한 의견서에 수신료 승인 신청 관련 서류를 첨부해 국회에 제출한다. 국회의 승인을 얻은 후 수신료 인상이 확정된다.
앞서 KBS는 지난 2007년과 2010년 두 차례에 걸쳐 수신료 인상안을 의결한 바 있다. 2010년에는 수신료 조정안을 6500원으로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