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 1만명, 정부 세제개편안 검증 나선다

2013-12-11 09:42
납세자연맹, ‘세제개편검증조사단’ 결성, 세법개정안 막는 국회 입법청원 개시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세제개편 결과 연봉 55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는 증세가 없고 연봉 7000만원은 3만 원 증세 된다”는 정부 발표를 놓고 납세자들이 증세효과를 직접 입증하겠다고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납세자 1만 명이 스스로 ‘세제개편검증조사단’을 결성해 정부 세제개편안에 따른 각자의 증세효과를 직접 계산한 뒤 이를 모아 통계자료로 만들어 국회예산결산위원회에 제출, 국회가 세제개편안 입법을 못하도록 하겠다는 프로젝트다.

납세자연맹은 11일 “1만 ‘세제개편검증조사단’을 결성, 증세효과를 왜곡한 정부의 '2013 세제개편안' 입법 저지를 위한 입법청원운동에 돌입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연맹은 정부의 세제개편 증세효과 추정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 근거로 △ 세제개편에 따른 2014년 세수영향을 추계하면서 2011년 귀속 국세청 통계자료의 평균값을 사용. 이 평균값에는 과세미달자 5605만 명(신규입사자와 퇴직자들이 대부분)이 포함 △ 소득공제 방식의 11개 공제항목이 대거 세액공제로 바뀜에 따라 대부분의 근로소득자들의 과세표준 누진구간이 상승, 한 단계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효과를 정부가 제대로 반영하지 않음 △ 세법개정이 적용되는 2014년까지 3년 동안 임금인상을 전혀 감안하지 않음 등을 꼽았다.

연맹 관계자는 “최근 연맹 자체로 독신자와 자녀수 0~4명인 맞벌이(혹은 외벌이) 근로소득자의 세제개편후 증세효과를 시뮬레이션 한 결과, 정부 발표와 달리 연봉 7000만 원 이하 근로자들도 적잖은 증세 효과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연맹 김선택 회장은 “정부(기획재정부)가 40년간 유지돼온 소득공제 방식을 세액공제로 바꾸려면 실제 연말정산자료(국세청)를 기초로 가구형태, 소득수준별 증세 영향 시뮬레이션 결과를 도출, 세법개정안에 첨부해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